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효자면 @ 2017.06.16 18:56:04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6. 19. ~ 7. 10.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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