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효자면 @ 2017.05.29 17:27:0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0.(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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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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