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사실을 통지하며,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대상자
주 소
직권조치내용
직권조치일자
비고
한**
도촌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 3. 21
송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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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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