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효자면 @ 2017.03.21 17:16:12

2017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 28, 30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사실을 통지하며,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대상자

 

대상자

주 소

직권조치내용

직권조치일자

비고

한**

도촌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 3. 21

송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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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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