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을 위한 최고공고문 공고
작성자효자면 @ 2017.03.07 15:26:19

주민등록법 제20,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한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7. 3. 7. ~ 2017. 3. 20. (13일간)

2.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효자면 인터넷 홈페이지

3. 대상자 도촌길 한**

 

붙 임 최고공고문 1.  끝.

 

1.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을 위한 최고공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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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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