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쓰레기종량제 정착의 일환으로 연중 쓰레기불법투기, 소각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연 중
2. 단속내용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 이행, 불법소각 등
3. 단 속 반 : 군청(환경관리과, 특별단속반) 및 읍.면사무소
4. 과 태 료
- 종량제(쓰레기봉투)봉투 미 사용 : 인력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 20만원 과태료 부과
- 차량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 : 과태료 50만원 부과
-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 발생물질 소각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배출요령(봉투 및 스티커 : 면사무소 및 판매처에서 구입)
- 일반쓰레기봉투(녹색) :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종이류, 비닐류, 나뭇젓가락, 기타)
- 음식물쓰레기봉투(노랑색) :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장농, 수족관, 침대, 책상, 의자 등)은 면사무소 및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
- 캔, 병, 플라스틱, 헌옷, 책 등 재활용품은 마대포대나 비료포대에 담아서 배출하여도 수거함.
단, 종류별로 분리해서 담고 흐르지않게 끈으로 묶어서 배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