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해제 및 변경에 따른 공고문 공고
작성자효자면 @ 2017.02.01 09:38:27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해제 및 변경에 관한 도면, 지번별 조서를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효자면사무소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7.1.31. ~ 2.15일까지

- 이의 신청기간 : 2017.2.15일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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