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예천양수 전기요금보조사업 신규시행 알림 공고
작성자효자면 @ 2017.01.16 17:59: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7년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3개면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요금보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 일부 보조를 통해전기요금 부담 경감 및 주민 기초 생활기반 마련

○ 시행주체 : 한국수력원자력(주) 예천양수발전소

○ 시행시기 : 2017년 3월∼

○ 시행방식 :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

나. 적용대상 및 지원기준(상세내용 붙임 참조)

보조대상 :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 수용가

○ 보조금액(월)

   - 주택용 전력 : 5km 이내 지역 3,000원 이내 / 이외 지역 1,500원 이내

   - 산업용 전력 : 5km 이내 지역 계약전력 kW당 700원 / 이외 지역 kW당 350원

 문의처 : 예천양수발전소 총무팀(070-4832-2123)

붙임 :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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