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도효자로 이**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25 (10일간)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효자면 홈페이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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