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지원가정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셔서 맞춤형 급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 및 지원문의 : 효자면 주민복지담당 054-650-67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