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꽌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6. 6. 27 ~ 2016. 7. 18(21일간)
ㅇ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꽌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6. 6. 27 ~ 2016. 7. 18(21일간)
ㅇ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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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