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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