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면 명칭변경 알림
예천군 조례 제2157호(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상리면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5. 12. 21.
나. 시 행 일 : 2016. 2. 1. 부터
다. 변경내역
- 상리면 ⇒ 효자면
라. 조정사유 : 일제강점기 임의로 지정된 명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복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