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한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5. 12. 8. ~ 2015. 12. 16. (8일간)
2.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3. 대상자 : 도효자로 이**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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