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를 수립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5. 11. 2. ~ 12. 18.
2. 특히, 금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조사함을 알려드리며,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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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