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리면 두성리 흙목골 입구 주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목 : 상리면 두성리 흙목골 입구 주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
2.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 흙목골 입구 주변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5년 11월 10일까지 상리면 총무담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 흙목골 주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나. 예고 기간 : 2015. 10. 22. ~ 11. 10. (20일간)
다.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