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5. 08. 24 ∼ 2015. 10. 06
2.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등 혜택
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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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