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구역명칭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
* 면 명칭 변경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면 명칭변경 목적
방위적 개념 및 단순히 지어진 지역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적 인진도를 가진 행정구역명칭으로 변경하여
우리면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함
* 면 명칭변경(안)
- 상리면(현재) ------> 효자면(변경)
- (명심보감 속편) 효행에 나오는 '도효자' 및 '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부각
향후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행정구역 명칭변경 홍보자료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