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국 어디서나 간단납부 개선안 홍보
작성자상리면 @ 2015.02.04 16:35:12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1750)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2015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상  과목(6)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등을 납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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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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