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을대상으로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을대상으로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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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