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리면사무소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상리면 @ 2014.12.04 09:19:41

제목 : 상리면사무소 청사주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

2. 예천군 상리면사무소 청사주변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12월 23일까지 상리면 총무담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예천군 상리면사무소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나. 예고 기간 : 2014. 12. 04. ~ 12. 23. (20일간)

    다.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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