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o운영기간: 2014. 9. 1~ 12. 31.
o신고상담:전국 국번 없이☎110
o신고접수: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팩스번호: (02)2110-0678
‣우편 및방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정부청사2동605호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앱
o신고대상:복지보조금 부정수급10대 분야
①사무장 병원부정수급,②산재급여부정수급,③고용지원금부정수급,④사회복지시설보조금 부정수급,⑤실업급여부정수급,⑥의료급여부정수급,⑦노인 장기요양 보험부정수급,⑧사회적 기업보조금부정수급,⑨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⑩국가장학금부정수급
o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보상금 지급(최대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2 억 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