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 주사, 투약 실시명령 고시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주사, 투약실시 명령이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주사, 투약실시 명령이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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