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25납북피해신고기간 연장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추가 접수 안내
□ 납북피해신고 마감기한 연장 - 2014. 12. 31까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휘생자 위로금 추가 접수 - 2014. 6. 30까지
※ 접수는 예천군청 행정담당 (054-650-6082)에서 받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 납북피해신고 마감기한 연장 - 2014. 12. 31까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휘생자 위로금 추가 접수 - 2014. 6. 30까지
※ 접수는 예천군청 행정담당 (054-650-6082)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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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