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25납북피해신고기간 연장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상리면 @ 2014.01.12 13:21:30

□ 납북피해신고 마감기한 연장 - 2014. 12. 31까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휘생자 위로금 추가 접수 - 2014. 6. 30까지

 

※ 접수는 예천군청 행정담당 (054-650-6082)에서 받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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