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상리면 @ 2013.12.16 16:25:55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4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hyoja/news/notice/?i=48237&p=4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