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한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3. 12. 2. ~ 12. 9. (7일간)
2.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3. 대 상 자 : 내현길 이**, 은풍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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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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