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공고
작성자상리면 @ 2013.05.30 10:59:53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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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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