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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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