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문을 공시합니다..
1. 2013.1.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3년 4월 30일
다. 공시주택수 : 16,217호(미공시 27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마. 열람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lmis.gyeongbuk.go.kr)
예천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첨부문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