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주요개정내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주요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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