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땅 찾기 one-stop서비스 시행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사망신고 접수시 조상땅찾기 신청을 연계하여 접수하는 「조상땅찾기 ONE-STOP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서 및 조상땅찾기 홍보사업을 홍보 합니다.
붙임 : 추진계획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사망신고 접수시 조상땅찾기 신청을 연계하여 접수하는 「조상땅찾기 ONE-STOP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서 및 조상땅찾기 홍보사업을 홍보 합니다.
붙임 : 추진계획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