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상리면 @ 2013.04.02 10:01:10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3.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홍보물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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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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