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2/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작성자상리면 @ 2013.03.22 16:28:3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22에 의거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가족포함) 차량등록후 1개월 이내에 최초 1회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 미이수시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만원 이하에 해당되오니,

        

         해당 주민분들은 필히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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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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