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1.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1.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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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