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상리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1. 16 ~ 2012. 12. 15 (30일간)
나. 대 상 자 : 상리면 명봉리 김**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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