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2013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2~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예 천 군 수
붙 임 :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2~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예 천 군 수
붙 임 :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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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