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공고(2차)
작성자상리면 @ 2012.11.07 17:11: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상리면 명봉리  김**

2. 공고기간 : 2012.  11.  6.  ~  11.  15. (10일간)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1.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공고(2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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