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된 대상자레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 2012. 10. 10. ~ 2012. 10. 17.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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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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