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전환)
민원 25983(2012.7.25)로 출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 버스)계획변경(운영형태전환) 인가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인가하였으니 이로인해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민원 25983(2012.7.25)로 출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 버스)계획변경(운영형태전환) 인가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인가하였으니 이로인해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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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