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상리면 @ 2012.05.10 21:10:40

상리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알립니다.

2012년 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리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50-6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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