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공고(2차)
작성자상리면 @ 2012.05.04 21:49:2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도효자로 강**외 1명

      2. 공고기간 : 2012.  5.  4.  ~  5.  14.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1.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공고(2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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