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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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