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2단계공공근로 사업 계획
작성자상리면 @ 2012.03.09 10:09:06

‘12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

저소득 주민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정보화

사업 및 공공시설물관리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생산성 제고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4. 9 ~ 6. 15
  2. 접수기간 : 2012. 3. 5(월) ~ 3. 12(월) 18:00
  3. 임금 등 급여조건
    ○ 시급 4,580원 (익일 5일 이내 지급 - 월급원칙)
    ○ 1주(5일)참여시 주유급 1일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전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유급 1일 지급
  4.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1일 6시간이내)
     ․ 1일 근무시간 6시간 자율적 조정가능 
    ○ 65세 이상 : 주 16시간 (1일 3시간 또는 주 2일)

Ⅱ 신청․접수 및 선발
  1. 사업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2. 3. 5(월) ~ 3. 12(월) 18:0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홍보기간 :3. 4까지
   ○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12. 4. 8까지
   ○ 사업착수 : 2012. 4. 9 ~ 6. 15.

  2. 신청접수 및 선발방법
   가. 공공근로 신청자중 참여자격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인원 선발
   나.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접수말일을 기준)
     ․수시 접수시에는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재산기준 1억 3천5 백만원 이하인자
     ․0. 1ha 이하 농지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대학졸업자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청년미취업자(신청일 현재 만 29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및 배재대상 조건 없음
    ○ 신청접수 배제자
     ․3단계이상 참여자(전년도 누적 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1가구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포함)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정기 소득자나 그 배우자
   다.  신정접수 및 처리절차
    ○ 주소지 신청원칙
    ○ 신청서 접수절차
     ․유사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이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을 열거 후 사업군(群)별로 희망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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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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