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공고기간 : 2012. 1. 16 ~ 1. 31까지
2.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46,000천원(보조 27,600, 자부담18,400)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5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동일 용도로 지원받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농가 제외)
2) 우선지원 순위
가)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나)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다)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라)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2. 2. 3(금)까지, 읍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