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 적
◦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폐사축 및 처리비용에 대한 이중손실 보전
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적절한 폐사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2012. 1 ~ 12월
◦ 대 상: 한우 10두이하 사육농가중 6개월령 이상된 한우 폐사축
발생농가
◦ 사 업 량: 10호
◦ 사 업 비: 2,000천원(호당 200천원)
- 폐사축처리(매몰)에 따른 장비임차비, 검안비, 인건비 등 손실
보전
◦ 기타 : 보상대상여부는 업무담당부서(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 결정
▢ 사업내용
◦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가 가축질병으로 폐사되었거나
원인불명으로 폐사되어 가축방역기관 등에 진단의뢰가 필요한 경우
폐사축 매몰ㆍ검사의뢰 목적 등의 장비임차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법정 가축전염병 제외)
◦ 화재에 의한 폐사축인 경우는 업무담당부서에서 판단 후 결정
◦ 사업량 초과시 보상금 지급 불가
▢ 보상금 신청절차
o 신청기한: 폐사축 매몰(검사의뢰)일로부터 5일이내
o 제출서류
1. 보상금신청서 1 부
2. 매몰확인서(또는 검사의뢰서 사본) 1 부
3. 매몰광경 사진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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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