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부터『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실시
도로파손ㆍ쓰레기 무단 투기 이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2012년 1월 2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신고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도정 및 민원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 구축하여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2년1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서비스로서,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용방법 >
①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통신사별 앱스토어,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http://www.gmap.go.kr/])
② 불편사항 신고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록 → 신고
③ 처리사항 조회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자기글 확인 → 답변 확인 → 만족도평가
* 공개 등록된 다른 사람의 민원 조회 가능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만나는 방법 >
- 아이폰 : AppStore 또는 iTunes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market 및 통신사별 AppStore
붙임 : 홍보물 1부.
※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정보통계 최인숙(650-6073)을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