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홍보
예천군 고시 제 2012 - 4 호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예천군수
사육제한 대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예천군 환경관리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면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3) 및 상리면사무소(650-84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