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자동차세 년납신청 홍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방세법 128조 3항 1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를 할 경우 년세액의 10%를 공제(할인)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2012. 01. 15일까지(방문신청 및 납부는 1월 30일까지 가능)
2. 신청대상 : 자동차 소유를 한 납세자
3. 신청장소 : 관할 자치단체 재무과(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자(예천군 상리면사무소 도동섭 650-8433)
위택스 이용시 : 위택스 홈페이지접속(www.wetax.go.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4. 신청기간별 할인율 : 1월 년납(10%할인), 3월 연납(7.5%할인), 6월 년납(5%할인)
참고사항 : 연납신청 등 수시분은 자동이체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