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이첩 게시
작성자상리면 @ 2011.12.17 10:09:23

 예천군 공고 제2011 - 58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고시(안)에 대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1. 열람기간 : 2011. 12. 15 ~ 12. 28(14일간)

2. 열람장소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기간내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천군 가출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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